2021.11.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서비스지원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주거 기반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서비스지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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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욕구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거서비스기반을 적절하게 확보, 유지하여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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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 거주에서 지역사회 자립으로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의 지원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가족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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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서비스지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기반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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