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발의 ·
장애인의 권리 중심 정책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에요.
권리 중심의 복지 체계로 전환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과 실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분리하여, 더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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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함께 추진되는 법안이에요. 따라서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계획된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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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이나 방식을 뜻해요. 여기서는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관점의 변화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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