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립 기반 조성 및 서비스 제공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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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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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안으로, 현재는 관련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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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이 시설에 머무는 대신, 실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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