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을 둘로 나눠서, 장애인의 권리와 이를 지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담은 새 기본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애를 '환경과의 관계'로 새로 정의해요
장애를 몸이나 마음의 손상만으로 보지 않아요. 손상이 사회·제도 같은 환경과 맞물려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상태를 장애로 봐요.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불러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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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관련 기본법 체계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 하나가 장애인 복지의 기본법 역할을 해요.
변경 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고, 권리 보장을 다루는 새 기본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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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이 통과돼야 해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024호)이 의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어서 통과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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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법
어떤 분야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해서 다른 관련 법들의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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