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해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에 둔 새로운 기본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의 정의가 사회적 관점으로 바뀌어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에 제약이 생기는 상태로 정의해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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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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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해요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1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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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채택한 국제 협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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