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에 둔 새로운 기본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애의 정의를 사회적 관점으로 바꿔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같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에 제약이 생기는 상태로 정의해요. 그리고 장애포괄적 접근이라는 개념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이런 목적 조항 자체가 없어요.
변경 후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살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해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의 의결 여부에 영향을 받아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호)의 의결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포괄적 접근
장애인 정책을 별도로 떼어놓지 않고, 모든 정책과 제도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장애인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