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애의 정의가 사회적 모델로 바뀌어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해서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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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목적 (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이런 목적 규정을 담은 기본법이 없어요.
변경 후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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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장애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2000년 이후 제정된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 간에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 기본법으로 이를 정비하려고 해요. 실제 시행 과정에서 기존 법률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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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모델(사회적 장애 개념)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장벽과 개인의 특성이 상호작용해서 생기는 제약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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