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를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하나로 묶어 규정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애의 개념을 새로 정의해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제약이 생기는 상태로 정의해서, 의료 중심 관점에서 인권·사회 중심 관점으로 바꾸려고 해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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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의 정의(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이런 상호작용 기반의 정의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장애를 개인 특성과 사회적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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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관련 정보가 없어요
이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기존에 진행 중인 지원이나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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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등급제 폐지
과거 장애의 정도를 등급(1~6급 등)으로 나누던 제도를 없애고, 개인별 필요에 맞춘 지원으로 바꾸는 정책 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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