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장애인복지법의 시혜적 관점을 벗어나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제정법이에요.
장애인 권리 보장 체계 신설
발의 의원들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지원을 시혜적·동정적 관점에 기반해 왔고, 장애등급제 폐지·탈시설 등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구체적 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에 존엄성 존중, 법 앞의 평등, 자기결정권, 탈시설 권리, 정치·공적 생활 참여 등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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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및 제7조(국가장애인위원회·지역장애인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 종합정책의 조정·감독·평가를 전담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나 지역 단위 심의조정 위원회가 없어요.
변경 후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부처 간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평가를 위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 심의조정과 심사청구 등을 위한 지역장애인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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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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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등급제
과거 장애의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제도로, 개인의 실제 필요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며 폐지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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