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권리 중심의 정책 체계 구축
기존의 시혜적·동정적 복지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법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정책 및 거버넌스 강화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조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장애인의 권리침해 대응을 위한 옹호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요.(안 제3조, 제7조, 제48조~제5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 중심의 변화
이 법은 단순히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결정권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