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4건
정신질환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에요.
- 제1조개정정신질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2조개정정신질환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권리와 비하·모욕 방지 및 이해를 위한 노력 의무가 강화돼요.
- 제5조개정정신질환자를 비하하거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 제7조개정인식개선체계 구축, 언론 보도 기준 수립, 대안적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농업 연계 등 정책에 포함될 사항이 늘어나요.
기본 정의 및 국가 책무2건
제도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내용이에요.
- 제3조개정정신건강복지제공기관, 회복, 정신건강위기, 위기쉼터, 사전 정신의료 및 돌봄의향서 등의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4조개정국가와 지자체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차별 해소, 재원 마련,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체적 책무가 생겨요.
위기 대응 및 자기결정권5건
위기 상황에서의 지원 체계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강화했어요.
- 제11조의2정신건강위기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중앙 및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게 돼요.
- 제15조의5권역별로 위기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신건강위기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요.
- 제15조의6정신건강위기인이 입원이나 입소를 원할 때 사전 정신의료 및 돌봄 의향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해요.
- 제38조의2중증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돕기 위한 위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 회복자가 직접 참여하게 돼요.
- 제38조의4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적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시설 및 서비스 운영 체계10건
기존의 시설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기준을 정비했어요.
- 제22조삭제정신요양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며, 관련 권한도 사라져요.
- 제23조삭제정신요양시설에서 의료 관련 사항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어져요.
- 제24조삭제정신요양시설을 폐지, 휴지하거나 재개할 때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25조삭제정신요양시설의 운영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26조개정기존 정신재활시설 관련 규정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정신재활시설의 종류가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구분되어 변경돼요.
- 제28조개정기존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폐지·휴지·재개 신고 규정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 관련 내용으로 유지돼요.
- 제29조개정정신재활시설의 시정명령 및 폐쇄 명령에 관한 규정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에 맞춰 변경돼요.
- 제32조개정행정처분 전 청문을 거쳐야 하는 대상 중 정신요양시설 관련 항목이 삭제되고 서비스제공기관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15조개정각 센터에 장을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구성 시 회복자나 가족이 참여하고 동료지원인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맞춤형 복지 및 지역사회 지원8건
환자의 일상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어요.
- 제33조개정국가와 지자체가 약물 외에 대안적 방식의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게 돼요.
- 제33조의2정신질환자가 고용, 교육, 문화,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33조의3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지자체와 센터가 협력하여 이를 수립하고 확정하게 돼요.
- 제34조개정기존의 고용 촉진과 직업훈련 지원에 더해, 취업 알선 및 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경험자의 고용을 위한 시설 지원이 추가돼요.
- 제36조개정정신질환자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37조개정기존의 통합 지원 중심에서 주택 마련과 생활 지원 등 구체적인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내용이 명확해져요.
- 제38조개정단순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넘어 상담, 돌봄 및 휴식 지원, 가족단체 지원 등 훨씬 폭넓은 가족 지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 제38조의3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