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시청각장애인 정의 및 지원체계 마련
시각과 청각 기능이 모두 손상된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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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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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시청각장애인이 기존 시각/청각장애인과는 다른 특수한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전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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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결정권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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