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발의 ·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의 성격을 재정립하는 법안이에요.
법률의 역할 분리 및 명칭 변경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 인권 보호와 서비스 제공 절차를 모두 담고 있어 복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 관련 내용은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기존 법은 '장애서비스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서비스 제공 절차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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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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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서비스
장애인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환경적 장벽을 극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형태의 지원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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