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주거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장애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선택과 계약 절차를 구체화하여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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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함께 추진되는 내용으로,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관리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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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요자 중심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장애인)의 필요와 요구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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