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에 집중하는 법률로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역할이 나뉘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권리 차원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기본 이념과 권리 보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맡고, 장애인복지법은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법률로 개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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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변경 전
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장애인복지법 안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빠지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3612호)으로 옮겨져요.
다른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해요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3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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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부개정
법률의 일부 조문만 고치는 게 아니라 법 전체 내용을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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