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장애인복지법을 전부개정해 장애를 '예방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새로 정의하고, 등록장애인 지원·자립생활·시설·보조기구·전문인력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 변경
정책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빼서, 장애를 예방해야 할 대상으로 보던 시각 대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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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장애발생 예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 정책 목적을 규정
변경 후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하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반영
부칙(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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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등급제
장애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던 제도로, 개인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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