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장애인복지법을 전부개정해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역할을 나누고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다시 짜는 법안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의 역할을 복지 지원 중심으로 재편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기본법 역할을 맡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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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변경 전
종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사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2612호)으로 이관해서, 장애인복지법은 복지 지원 관련 사항에 집중하도록 해요.
다른 법안의 의결 여부에 영향을 받아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2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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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부개정
기존 법률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 내용을 새로 다시 쓰는 방식의 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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