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전용 센터 운영을 통해 이분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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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모두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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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운 장애 유형 도입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도입하여, 이분들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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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청각장애인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거나 손상되어 소통이나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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