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시청각장애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조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포함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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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실태조사)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실태조사에는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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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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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청각장애인
소리를 듣는 기능(청각)과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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