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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청각장애인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 자조단체의 구성과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후단 및 제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실태조사)
제63조의2(시청각장애인 자조단체의 결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