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발의 ·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권리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
기존의 복지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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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장애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부족함
변경 후
신체적·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포함한 다양한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장애'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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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나 수정 내용에 따라 본 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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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약속한 국제적인 협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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