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학대 대응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에서 떼어 내 별도 법률로 만들고, 독립된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두려는 제정안이에요.
학대 대응 전담 법률 신설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에 학대 규정이 함께 들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서비스 규정과 처벌 규정이 한 법에 섞여 편제가 왜곡됐다고 보고, 별도 법률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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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학대 관련 법체계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20까지에 학대 대응과 권익옹호 규정이 들어 있어요.
변경 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학대 방지와 피해 장애인 권리구제를 따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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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요
제출된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원문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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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리옹호센터
장애인학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지금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바꾼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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