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주거전환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 마련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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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정안)
변경 후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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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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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맞게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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