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전환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걸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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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법이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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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해서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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