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심리상담사의 자격 기준과 업무 범위를 법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심리상담사 자격 및 업무 범위 명문화
심리상담사가 수행하는 상담, 평가 등의 업무를 법으로 정의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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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심리상담사가 심리검사, 심리평가, 개인·집단·가족상담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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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민간 자격증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 공인된 심리상담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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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상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상담사가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돕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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