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담사의 자격과 의무를 법으로 정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상담사 자격 체계 마련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나누고, 특히 1급 상담사는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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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담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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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상담소 운영자에 대한 지원
법 시행 당시 이미 상담을 하고 있거나 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 취득 교육과 수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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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담자문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조언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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