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상담사의 자격 체계를 세우고 상담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상담사 자격 체계 정립
상담사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나누고,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은 사람만 상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상담사 자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나 법적 장치가 부족해요.
변경 후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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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상담사 보호 및 전환
법 시행 당시 상담 중인 사람은 3년 동안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고, 기존 민간자격증은 심사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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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무수련
상담사가 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실습하며 기술과 경험을 쌓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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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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