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심리상담사 자격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국민 마음 건강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1급·2급으로 나눠요
2급은 공통적인 상담역량을 갖춘 사람, 1급은 전문영역의 상담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구분해요(안 제5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과 실무수련을 마치면 2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2급 자격을 딴 뒤 전문영역 과목과 실무수련을 마치고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으면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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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상담을 하고 있거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5년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받아요(안 부칙 제2조). 다만 상담소를 운영 중인 사람은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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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심리상담사
이 법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한 심리상담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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