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보호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보호시설에서 나오는 일부 아동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다양한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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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지원 대상의 확대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일부 아동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변경 후
15세 이상 24세 이하로 연령을 넓히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도 포함하여 자립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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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내용의 다양화
이 법안은 아동복지법에서 독립하여,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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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기 전이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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