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기본 원칙 및 명칭10건
법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뀝니다.
- 제1조개정법의 목적이 건강한 가정 구현에서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 제2조개정가족의 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3조삭제가족과 가정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이 없어집니다.
- 제4조개정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상이 건강한 가정에서 가족으로 바뀝니다.
- 제6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대상이 건강가정사업에서 가족지원사업으로 바뀝니다.
- 제7조개정가족구성원의 의무와 가치가 강조되는 범위가 가정생활로 넓어집니다.
- 제9조삭제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시책 마련 근거가 없어집니다.
- 제12조개정지금은 '가정'을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가치 실현'을 위해 '가족의 달'과 '가족의 날'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2장 제목개정기존의 '건강가정정책'이라는 명칭이 '가족정책'으로 변경돼요.
지자체 및 정책 수립9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가족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 제5조개정지자체의 역할에 가사노동 인식 개선과 출산·육아 환경 조성 지원 내용이 구체화돼요.
- 제10조개정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목적이 건강한 가정구현에서 가족 지원으로 바뀝니다.
- 제11조개정정보제공을 넘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 근거가 생겨요.
- 제15조개정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기존의 '건강가정' 중심에서 1인 가구 복지나 재정 조달 방안 등 '가족정책' 중심으로 구체화돼요.
- 제16조개정기존의 '건강가정시행계획'이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련 점검 내용이 반영돼요.
- 제17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조정하고 점검할 때 대상이 '시·도별'로 명확히 표현되며, 요구 대상도 '시·도지사'로 구체화돼요.
- 제18조개정계획 수립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이 포함되는 범위가 '시·도지사' 관련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현돼요.
- 제19조개정기존의 '건강가정' 관련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가족' 관련 내용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 제20조개정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의 목적이 '건강가정 구현'에서 '가족지원'을 위한 것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가족 지원 및 서비스12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기존의 '건강가정사업'이라는 명칭이 '가족지원사업'으로 변경돼요.
- 제21조개정지원 대상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확대되고, 지원 내용도 임신·출산 및 양육과 일과 생활의 균형 등으로 구체화돼요.
- 제22조개정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가사노동 인식 제고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25조개정지원 대상이 '가족구성원'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26조개정차별 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과 대중매체 내 차별·편견 점검 및 시정 요청 권한이 신설돼요.
- 제27조개정지원 대상의 명칭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변경돼요.
- 제28조개정지원 정책의 대상이 '건강가정'에서 '가족'으로 변경돼요.
- 제29조삭제가정의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근거가 없어져요.
- 제30조삭제가정봉사원 지원과 관련된 모든 규정이 삭제돼요.
- 제31조개정지원 대상의 명칭이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에서 '이혼 전·후 가족'으로 변경돼요.
- 제32조개정교육 내용이 다양해지고, 혼인·출생 신고 시 정보 제공과 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이 추가돼요.
- 제33조개정자원봉사활동 지원 대상의 명칭이 '건강가정'에서 '가족'으로 변경돼요.
전담 조직 및 운영13건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위탁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13조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가족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게 돼요.
- 제14조시·도에 가족정책 관련 중요 사항과 재정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시·도 가족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게 돼요.
- 제4장 제목개정기존 '건강가정전담조직'이라는 명칭이 '가족정책전담조직'으로 바뀝니다.
- 제34조개정기존 '건강가정사업'을 전담하던 체계가 '가족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 제34조의2개정기관 명칭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한국가족원'으로 바뀌고,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상세히 규정됩니다.
- 제35조개정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사'라는 명칭이 '가족센터'와 '가족전문사'로 바뀌며 관련 규정이 정비됩니다.
- 제35조의2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 제35조의3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제35조의4가족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 및 관리 체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기관에 포상할 수 있게 됩니다.
- 제35조의5가족센터에서 근무하는 '가족전문사'의 자격 요건과 증명서 발급,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 제35조의6임신·출산·양육 상담 등을 위한 가족상담 전화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35조의7개정가족센터나 가족전문사가 아닌 자는 해당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제36조개정기존 '건강가정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족지원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