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위기청소년을 위한 전담 조직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꾸어 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구 및 전문 인력 배치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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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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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정 내 갈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의 범위를 넓히고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지자체 협력 체계와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 및 조직에 관한 내용이에요.
청소년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청소년 복지 심의와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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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청소년
가정 내 문제나 학업,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건강한 성장을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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