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과 이에 따른 용어, 목적, 기본이념 등을 정비하고,
가족정책위원회 신설, 혼인 및 출생 신고 시 가족교육 정보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통합근거 마련, 가족상담전화 근거 마련 등 현 법률의 미비점 보완하여 가족정책이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및 제14조).
나. 혼인 및 출생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안 제32조)
다.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관계의 증진 및 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ㆍ정보ㆍ자료제공 등을 위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안 제34조의2 및 제3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마. 건강가정사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전문사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의 요건을 확인 후 가족전문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전문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상담, 임신·출산·양육 상담, 이용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가족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가족가치)
제9조(가족해체 예방)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제11조(정보제공)
제12조(가정의 날)
제13조(가족정책위원회)
제14조(시ㆍ도 가족정책위원회)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제20조(가족실태조사)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제29조(가정의례)
제30조(가정봉사원)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의2(가족센터 위탁 취소)
제35조의3(청문)
제35조의4(가족센터 평가 등)
제35조의5(가족전문사의 요건 등)
제35조의6(가족상담 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