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가정사 자격 체계를 정비하여 더 나은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중앙 및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 강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별 위원회를 신설하여, 가족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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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및 제14조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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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기본 정의, 그리고 핵심 정책 방향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족 교육 강화와 아동·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현장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문 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취득, 관리 및 처벌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건강가정사 자격이나 센터 운영 등 핵심적인 내용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개정안에 따라 '가정생활지원센터'로 간주하며, 기존 건강가정사는 2급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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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차원의 건강가정 정책을 심의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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