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정책 수립체계와 각종 건강가정사업 및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정 이래 가정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부합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 소관 부처가 법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고, 현행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처의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ㆍ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요 정책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그 이용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관계의 발생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안 제35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 자격 등급을 1급ㆍ2급으로 구분하며,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ㆍ국가시험ㆍ보수교육ㆍ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 제35조의8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13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제14조(시ㆍ도 건강가정위원회)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의2(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22조의2(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등)
제25조의2(일ㆍ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26조의2(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예방 및 개입)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32조의2(건강가정교육 관련 정보의 제공)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의2(건강가정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35조의3(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
제35조의4(보수교육)
제35조의5(건강가정사의 자격 취소 등)
제35조의6(국가시험)
제35조의7(수수료)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