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건강가정사 자격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예방 지원 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과 '가정의 건강성 증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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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과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등의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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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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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가정사업
가정을 방해하는 문제(가정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가족의 양육·보호 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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