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피해 가정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아이를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를 회복시켜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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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3.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4.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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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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