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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피해 아동과 원가정과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족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여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 가정이 건강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