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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지원은 미약한 상황임.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는 부모인데, 피해아동의 대부분(87.2%)은 원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분리조치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 피해아동이 복귀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한정적이므로, 가정 내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뿐 아니라 학대 예방을 위하여 부모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명시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ㆍ2등급으로 구분하여 역할과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안 제3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의3(건강가정사의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