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의 급속한 핵가족화, 고령화 및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ㆍ입소하여 돌봄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이 당사자 중심이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합돌봄, 통합돌봄 대상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통합돌봄의 신청, 조사, 결정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 퇴원희망자등의 연계, 상담 및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전담조직의 설치, 지역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비용 지원 및 부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전문인력 양성, 통합돌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