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유형에 맞는 방역 대응 지침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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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제5호의2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돌봄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방역 지침이나 물품 공급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상황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어린_노인_장애인 등에 대하여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의 업무유형별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응지침과 방역물품 등의 공급방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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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새로운 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세우는 대응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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