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발 이후, 일부 집단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돌봄과정에서 감염되는 등,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의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돌봄노동자들이 감염병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감염병 감염 대비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역업무지침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상황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유형별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응지침과 방역물품 등의 공급방안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시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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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