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보 접근이나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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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제1의2호
변경 전
기존에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대응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염병 위기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과 국가·지자체·의료기관 등의 기관별 대응 매뉴얼(특히 장애인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포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마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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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새로운 감염병이 유입되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대응하기 위해 세우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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