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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특히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만이 정보접근, 일상적 활동 및 이동 등이 가능한 장애인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그 지원이 제약받고 있어, 감염병 위기 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위기 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