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약사·한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및 방역 물품 범위 확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축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기존 '약품'뿐만 아니라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실제 방역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물품과 장비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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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변경 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이하 "의료·방역물품등"이라 한다)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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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 및 방역 물품 전반의 비축과 조달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의료·방역물품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심의와 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하여 의료인들의 권리와 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의료 행위 시 신고 대상에 약사와 약국 개설자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약국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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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외품
의약품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제품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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