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체계를 정비하고,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방역용품 제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스크 등 필수적인 의약외품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국가가 비축하고 공급하도록 체계를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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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지정 방역용품'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제21호에 "지정 방역용품"을 제1급감염병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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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정 방역용품의 정의를 정하고 관련 물품을 비축하거나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약사가 갖는 권리, 의무 및 관련 처벌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위기관리 대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정적 지원이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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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 방역용품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꼭 필요한 마스크 같은 물건 중 보건복지부장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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