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고, 전국 2만 2,400여개소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하였음.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의 동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음.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함(안 제2조제21호,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제1항).
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70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9조의4(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