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료인ㆍ의료기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의 공적 공급 및 원활한 조제업무 등에 약국이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이들의 조제업무,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범위를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10호 등).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 등).
다. 이 법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제 또는 의료ㆍ방역물품등의 제공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2호).
라.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ㆍ한약사ㆍ약국 개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70조(손실보상)
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