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더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정보 요청권 강화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만 감염병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현재는 질병관리청장으로 명칭 변경됨)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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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환자등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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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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