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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시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복지부 또는 질본을 통해야만 정보 확보가 가능한 실정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보다 신속한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