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권한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수단을 제한하거나, 집합 장소를 제한하고, 방역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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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18호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신설)
변경 후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한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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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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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의심자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나 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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